개요인기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부터 준비하듯,주식 시장에서도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일종의 '보증금'을 미리 내야 합니다.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정해진 비율에 맞춰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. 이 규칙을 모르면 청약 당일 예상보다 적은 수량만 신청하게 되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.정의공모주 청약 증거금이란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청약 시 주관 증권사에 미리 납입해야 하는 보증 성격의 돈을 말합니다. 일반 투자자의 경우 보통 청약 금액의 50%를 증거금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. 즉, 내가 2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만 미리 입금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 청약 증거금 = (청약 수량 × 확정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