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. 마치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면세 한도를 넘긴 물건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듯, 주식으로 번 돈도 국가에 보고하고 정해진 몫을 내야 하는 것이죠. 자칫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라는 이름의 무서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, 매년 5월이 오기 전 미리 절차를 숙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정의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1년 동안(1월 1일 ~ 12월 31일) 해외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며, 손실과 수익을 합산한 '통산 이익'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. 계산식 :납부세액 = {(양도차익 - 손실금액) - 기본공제 250만 원} × 22..